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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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 후 1인 시위 또는 각종 민원 등을 제기하여도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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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조정신청 조회수 :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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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정신청
# 민원 제기
#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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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언니가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병원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해 1인 시위 및 항의방문, 민원 등을 제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환자가 원치 않았던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과관계는 원인행위와 결과발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인 시위 및 민원제기 등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항의는 가능하겠으나 조정제도는 상호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있어 상대방의 합의의사를 저해할 경우 환자 측은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정신청 개시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게 되면 「의료분쟁조정법」제27조제7항에 의거하여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더불어 업무방해 및 물리적 충돌로 형사상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조정참여의사 부재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