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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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피해 수준,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암을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되었고 2018년에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자동개시 사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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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조정신청 조회수 : 1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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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정신청
# 자동개시
# 의료사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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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는 2015년 초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여 동네 내과에서 진료와 함께 가끔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매번 위염 소견으로 약물 처방만 받았습니다. 2017년 여름경에 소화불량이 심해져 종합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2018년 초에 사망하셨습니다. 자동개시 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망 및 사망에
준하는 경우(중증 장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이도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자동개시의 적용은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된 의료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사망시점이 아닌 의료사고로 문제가 된 의료 행위, 즉 검사와 진단이 법 시행일 이후여야 합니다. 관련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환자에게 피해를 만든 의료 행위의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조정신청 방향에 대하여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자동조정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사망사건의 경우 환자의 사망으로써 피해가 완성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경과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발생될 수 있어 권리행사에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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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대처 14번 상담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