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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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피해 수준,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만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산모와 아이 모두 피해가 생겼습니다. 조정신청인을 산모와 아이 중 누구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별사건으로 신청해야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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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조정신청 조회수 : 4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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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정신청
# 분만
# 산모
# 사산아
# 신청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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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임신 9개월에 극심한 복통으로 산전진료를 받던 산부인과에 내원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태아가 사망하여 사태아를 꺼내기 위해 제왕절개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습니다. 급성신부전과 호흡부전으로 15일간 중환자실에 집중치료 후 퇴원하였지만 아직까지 심폐기능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인 환자를 산모와 태아 중 누구로 적어야 하나요? 피해자가 2명인데 1건으로 접수하면 피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분만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이 있어 산모와 아기에게 각기 다른 피해가 남았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쟁점사항은 산전 검사를 포함한 분만 전후 과정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내부 사건처리기준을 통해 조정신청 1건으로 접수되며, 신청인은 산모와 신생아(사산아) 중 피해의 정도가 심한 쪽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산모와 아기의 생존(건강)상태,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신청서 작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센터(☎1670-2545)에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