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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산모와 아이 모두 피해가 생겼습니다. 조정신청인을 산모와 아이 중 누구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별사건으로 신청해야되나요?
진료과목 : 조정신청 조회수 : 4539
키워드 #조정신청 # 분만 # 산모 # 사산아 # 신청인 지정

상담요청내용

분만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산모와 아이 모두 피해가 생겼습니다. 조정신청인을 산모와 아이 중 누구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별사건으로 신청해야되나요?

아내가 임신 9개월에 극심한 복통으로 산전진료를 받던 산부인과에 내원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태아가 사망하여 사태아를 꺼내기 위해 제왕절개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습니다. 급성신부전과 호흡부전으로 15일간 중환자실에 집중치료 후 퇴원하였지만 아직까지 심폐기능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인 환자를 산모와 태아 중 누구로 적어야 하나요? 피해자가 2명인데 1건으로 접수하면 피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분만 과정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1건으로 접수 처리 하고 있습니다.

분만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이 있어 산모와 아기에게 각기 다른 피해가 남았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쟁점사항은 산전 검사를 포함한 분만 전후 과정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내부 사건처리기준을 통해 조정신청 1건으로 접수되며, 신청인은 산모와 신생아(사산아) 중 피해의 정도가 심한 쪽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산모와 아기의 생존(건강)상태,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신청서 작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센터(☎1670-2545)에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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