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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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서에 조정신청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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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조정신청 조회수 : 1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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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정신청
# 조정신청금액
# 조정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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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치료해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 ② 의사의 진정한 사과를 원합니다. 사과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조정신청금액을 꼭 적어야만 신청가능한가요? 사례 ③ 조정단계에서 손해배상금액이 다시 산정된다는데 신청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신청 금액대로 보상받지도 못할 텐데 수수료만 많이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사례 ④ 지출한 병원비를 실비보험 처리해서 사실상 치료비의 손해는 없습니다. 조정신청금액은 위자료만 적용해야 건가요?
「민법」 제394조에서 손해배상의 방법을 금전 배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외의 사항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조정신청금액으로 환산하여 표시해야 하고, 조정단계에서 환자의 요구에 대해 의료기관도 합의한다면 사과나 치료 등을 조정조서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단계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은 해당 사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항목과 아닌 항목을 확인하고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소명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과실 책임범위 및 위자료, 상속인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합의 권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손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예, 지출한 치료비 일부를 누락) 손해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조정신청단계에서는 피해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확인 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의료실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과 별개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