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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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들의 조정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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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조정신청 조회수 : 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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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정신청
# 상속인
#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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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사망한 동생의 누나입니다. 동생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자녀들은 성년이고 현재 연락두절입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불가능하여 모친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만약 보상금이 나온다면 모친이 받을 수 있나요? 사례 ②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제가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을 하려는데 형제들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간병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부양에 기여도 전혀 없습니다. 의료사고 내용도 모르는 형제들에게 전체 위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례 ③ 사망자는 아버지이고 상속인은 어머니입니다. 상속인에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산의 상속인을 전부 어머니로 해둔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인증 및 통장사본을 어머니 것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신청하는 자녀의 것으로 해도 되는지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자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속 순위 중 상속포기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며, 사례 ①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다면 연락두절을 사유로 후순위자인 모친의 조정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순위] ① 자녀, 손자녀와 배우자 ②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공동상속인이 조정신청 하는 경우 협의하여 ‘대표 신청인(1인 또는 복수)’을 정하고 다른 가족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권리를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은 민법에서 정한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사례 ②와 같이 형제 모두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대표 신청인’의 권리 행사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동거, 간호 등 특별한 부양에 대한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가정법원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조정에서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각 사정에 따른 정확한 사항은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단계에서 온라인 조정신청의 본인인증과 필수제출 서류의 통장사본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것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사건 개시 후 조정단계에서는 당사자 적격여부를 재확인하며 추가적으로 신분 관련 서류가 제출 요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