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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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부 구성과 조정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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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2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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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정부 구성
#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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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는“현직 판사 1명을 포함한 법조인 2명, 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학계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합니다. 감정서를 토대로 조정부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 조정위원의 조정안 검토를 거쳐 출석기일을 개최하여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위원(5명)이 협의하여 조정결정을 합니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정결정서 배상금의 결정) 조정부는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