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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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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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우리원제도 조회수 : 5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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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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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서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절차참여 동의 의사를 통지할 때 조정절차는 개시됩니다. 원장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에 이를 통지하고 사건을 배당합니다. 감정부에서는 의료사고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 의료감정을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하고 감정서를 조정부에 송부합니다. 조정부에서는 감정 내용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등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 출석기일을 개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 하여 조정결정을 합니다. (90일 이내(30일 연장가능)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서 조정은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동일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참여의사 확인 기간)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정결정 동의 기간)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