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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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이 조정절차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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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우리원제도 조회수 : 48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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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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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의 상대방(보건의료기관 또는 환자)이 조정절차에 응하겠다는 의사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는 각하처리하며 절차는 종료됩니다. 각하처리 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하처리 된 경우 조정신청 제출서류는 반환하고 납부 수수료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조정신청의 대상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 개시(`16.11.30. 시행 예정)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 기관으로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입니다.(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