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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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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의료사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진료과목 : 우리원제도 조회수 : 2965
키워드 #조정제도 이용 범위

상담요청내용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의료사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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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2.4.8.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사고 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사고는 조정 ·중재제도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관련사항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참고사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 소비자상담센터 1372 (www.kca.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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