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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얼굴부위에 감각이 소실되었습니다.
진료과목 : 치과 조회수 : 3724
키워드 #임플란트 # 감각소실

상담요청내용

임플란트 시술 후 얼굴부위에 감각이 소실되었습니다.

저는(30대/남) 우측 상악 어금니의 심한 충치로 치과에 내원하여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얼굴부위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치과에 재내원하여 문의를 해보니 치료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일이므로 책임은 없지만 치료는 해 주겠다고 합니다. 시술 전 감각저하에 대하여 설명을 듣긴 하였으나 치과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답변

기왕의 치료비용과 의료행위의 책임유무 연관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치아 임플란트는 결손된 치아의 수복을 위한 보철물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위에 식립된 고정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술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치아의 상실부위가 커서 다수의 임플란트 식립 또는 많은 양의 골이식을 필요한 경우에는 장시간의 수술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감염, 감각이상, 턱관절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얼굴부위 감각이상과 임플란트 시술 사이의 연관성,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왕의 치료비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된 비용이지만 사고로 인하여 비용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감각소실의 책임 유무와 범위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청주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1가단30390 판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9,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대부분은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원고가 지출할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을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위 기지급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치료비 부분을 특정할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기지급 치료비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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