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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틀니 착용 후 부교합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치과 조회수 : 3563
키워드 #틀니 # 부교합

상담요청내용

제작한 틀니 착용 후 부교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60대/남) 치아상태 불량으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상악부위 임플란트만 식립하고 하악 부위는 보존하여 임플란트를 지지시키는 틀니를 제작하자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상담내용과는 달리 사건 설명도 없이 2개의 치아를 삭제하였습니다. 틀니를 제작, 착용 하였더니 상악과 하악의 치아가 교합되지 않아 음식물을 씹을 수가 없게 되어 브릿지로 교체하는 시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설명도 없이 치아를 삭제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최초 치료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치과의사의 진료판단 부주의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의사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과 동시에 설명의무도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아의 잔존과 유지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경치료와 임플란트, 틀니의 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상악부위만 치료하고 하악부위를 보존한 상태에서 치료를 계획하게 되면 교합과 틀니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악틀니 보철물이 임플란트 식립에 의한 유지나 고정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 교합의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정과 유지력이 확보되는 치료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진료를 행하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 반면 진료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 의무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방법으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치료방법의 적절성과 치아삭제의 필요성,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체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치료과정에 대하여 담당 의사의 구체적 설명을 들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명에 대한 이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 이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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