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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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 보철치료 후 혈행성 감염이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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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치과 조회수 : 4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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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크라운(보철)
# 혈행성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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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0대/여) 3년 전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최근에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로 치과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국소마취를 한 뒤 신경치료와 치아를 씌우는 크라운 보철치료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부터 고열, 오한, 무릎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종합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받은 결과 혈행성 감염에 의한 양측 무릎 화농성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치과의 치료 부주의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어 보상을 요구할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혈행성 감염이란 미생물이 생체에 감염되어 몸 안의 다른 장기조직으로의 전파가 되어 순환혈류 중에 유입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물게 초기 감염이 직접 유혈로 생기는 경우와 장기 조직감염에서 2차적으로 병원 미생물에 유혈 중에 흘러들어 다른 장기조직에 운반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국소마취는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신체 부위의 통증만을 없애는 마취방법으로 두통, 저혈압, 홍반,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라운 치료 직후 양측 무릎에 혈행성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면 국소마취 후 감염증상이 발현된 시점, 수술 기왕력과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 유무, 감염관리의 예방노력,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망아의 패혈성 쇼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사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술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 수술과정 또는 수술 이후 감염관리 상의 과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중한 결과에 의하여 역으로 의료과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