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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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진 충전치료 후 치아가 파절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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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치과 조회수 : 5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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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레진
# 치아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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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대/여) 충치 증상으로 치과의원에서 스케일링과 레진 충전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한 치아통증으로 치과에 다시 내원하여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정확한 진단도 없었고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져 할 수 없이 다른 치과병원에 갔더니 치아균열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진료결과 치아파절로 진단되어 신경치료와 보철치료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치과의 충치치료로 인하여 치아가 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치아파절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치아균열의 일반적인 원인은 강한 저작압이나 치아에 과도한 힘을 주는 이갈이, 이 악물기 같은 구강 내 악습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치석제거나 레진충전 등의 치아치료 후 치경부 상아질 노출, 복합레진 접착실패, 깊은 와동형성으로 인한 치수조직 자극 등에 의하여 민감증은 발생할 수 있지만 치아 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레진 충전치료 후 민감증과 통증이 발생되었다면 의료인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치료를 병행하여야 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거나 원인을 찾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치아의 균열은 방사선 촬영으로는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 치아파절 시점은 특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적인 감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