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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충전치료 후 치아가 파절 되었습니다.
진료과목 : 치과 조회수 : 5679
키워드 #레진 # 치아파절

상담요청내용

레진 충전치료 후 치아가 파절 되었습니다.

저는(20대/여) 충치 증상으로 치과의원에서 스케일링과 레진 충전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한 치아통증으로 치과에 다시 내원하여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정확한 진단도 없었고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져 할 수 없이 다른 치과병원에 갔더니 치아균열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진료결과 치아파절로 진단되어 신경치료와 보철치료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치과의 충치치료로 인하여 치아가 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치아파절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치아균열의 원인 및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아균열의 일반적인 원인은 강한 저작압이나 치아에 과도한 힘을 주는 이갈이, 이 악물기 같은 구강 내 악습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치석제거나 레진충전 등의 치아치료 후 치경부 상아질 노출, 복합레진 접착실패, 깊은 와동형성으로 인한 치수조직 자극 등에 의하여 민감증은 발생할 수 있지만 치아 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레진 충전치료 후 민감증과 통증이 발생되었다면 의료인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치료를 병행하여야 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거나 원인을 찾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치아의 균열은 방사선 촬영으로는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 치아파절 시점은 특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적인 감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판결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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