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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뼈 부위 주사 후 피부가 함몰되었습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3940
키워드 #주사 # 피부함몰

상담요청내용

꼬리뼈 부위 주사 후 피부가 함몰되었습니다.

제 딸(10대/여)이 꼬리뼈 통증으로 마취통증의학의원에서 꼬리뼈 부위에 2회에 걸쳐 부신 호르몬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부위 피부가 함몰되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한 결과 약물 과다투여가 의심되며 재건이나 피부탈색의 복원이 힘들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부가 함몰될 줄 알았다면 주사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해당 의원의원에는 종합병원의 진단결과를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약물 과다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피부함몰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답변

부신호르몬제의 용법과 용량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신호르몬제를 이용한 약물투여의 경우 주사부위의 지방조직 위축이나 피부의 변색, 모세혈관 확장증 등의 증상은 비교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용법이나 용량은 연조직 내 2주 간격으로 1회 2~6mg 투여를 권하고 있으며, 소아 청소년에게는 최소용량을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신호르몬제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함에 있어서 지방위축이나 피부 색소침착, 모세혈관 확장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신호르몬제 용법이나 용량의 적정성, 차단술과 꼬리뼈 함몰의 연관성, 시간경과에 따른 예후, 회복속도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함몰부위는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불완전 치유로 인하여 피부지방 이식술, 지방 주입술과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약사법 제58조는 의약품의 첨부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첨부문서에는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의 첨부문서 기재사항은,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하여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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