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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주사 후 봉소직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2987
키워드 #주사 # 봉소직염

상담요청내용

뼈 주사 후 봉소직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70대/여) 지병으로 당뇨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의 통증으로 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에 내원하여 손과 팔꿈치 부위에 뼈 주사를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과 팔꿈치 부위가 붓고 통증이 심하여 다시 병원에 내원했더니 상급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진료결과 우측 수부와 상지부위 봉소직염으로 진단을 받고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사처치 부주의에 대하여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봉소직염이 주사 시술 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합니다.

봉소직염은 진행성 화농성 염증의 일종으로 피하조직을 주로 하는 소성 결합조직의 미만성 진행성의 화농성 염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봉과직염, 봉와직염이라고도 합니다. 원인균으로는 연쇄구균이 대표적이며 발적, 종창, 열, 압통 등을 수반하고 전신증상으로 오한과 전율을 동반하는 발열과 백혈구의 증가를 보입니다. 치료는 조기에 충분한 항생물질을 투여하는 한편, 국소의 냉엄법이 좋으며 농양이 형성되면 절제하여 고름을 제거합니다. 뼈 주사는 정확히 명칭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항염증 치료제인 Triamcinolone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합니다. 주사요법은 완치가 아닌 통증 완화를 목적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사 후 염증반응이 나타나자 병소의 악화를 우려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다면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당뇨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병소악화에 기여한 유무에 따라서 책임제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척추마취시술을 받은 직후 척수지주막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척추마취시술시 주사바늘로 인한 감염으로 척수지주막염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위 시술 외에 환자에게 척수지주막염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마취의사들이 마취용 주사 바늘 등의 소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지주막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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