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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마취 부작용의 기왕력을 고지하였지만 동일한 마취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5754
키워드 #척추마취 # 부작용

상담요청내용

척추마취 부작용의 기왕력을 고지하였지만 동일한 마취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저는(20대/남) 과거에 하반신을 마취 하였을 때 두통이 발생되어 블러드 패치를 시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치루로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에 이러한 사실을 의료인에게 알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하반신 마취하에 치루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두통과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블러드 패치 시술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취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마취의 방법은 환자 상태 및 기왕력 그리고 수술 종류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문누공의 수술을 위한 마취방법으로는 척추마취와 더불어 전신마취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척추마취로 인하여 두통이 발생한 기왕력이 있고 수술 전에 미리 의료진에게 고지하고 전신마취를 원한다고 하였다면 마취방법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치료방법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취방법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치료에 집중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 치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하여 의료중재원 조정절차 이용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2001.3.23.선고99다48221판결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시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ㆍ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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