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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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병동에서 낙상하여 대퇴부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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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4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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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폐쇄병동
# 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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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80대)께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자가 관리가 불가능하여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집으로 환자가 우측 다리통증을 호소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에 방문하였더니 넘어지셔서 우측 대퇴부 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입원한 병동은 간병인도 필요가 없고 외부출입이 불가능한 폐쇄병동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 병동의 환자관리 소홀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한 것이므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본질적인 진료채무 이외에 진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쇄병동은 일반병실보다 더욱 면밀하게 환자를 살펴야 할 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연령, 치매의 정도와 운동기능 장애정도, 복용중인 약제, 환자의 낙상장소 및 관리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환자가 낙상의 고위험군이었다면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알콜의존증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수용, 치료하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폐쇄병동에 새로이 입원한 환자의 발작 가능성은 물론 환자가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에 대한 가능성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망인에 대한 치료 및 감호를 담당하는 피고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는 알콜의존증에다가 입원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다리를 절기까지 하는 망인이 그 입원 직후 금단증상에 따른 갑작스런 발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경우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두부 등 위험한 부위에 대한 외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망인의 용태를 계속 주의깊게 관찰감독하면서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예상되는 질환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넘어진 이후 고혈압, 빈맥, 의식 불명료, 구토 등 뇌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증상을 보이고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망인을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게 함으로써 외상성 뇌손상의 발생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 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