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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치료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신경과/신경외과 조회수 : 3202
키워드 #신경교종 # 뇌경색

상담요청내용

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치료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80대)께서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 검사 결과 좌측 전두 두정 부위의 아급성 경색의증,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으로 3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부터 구음장애, 두통, 복시, 감각저하로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 결과 좌측 측두엽 신경교종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으셨지만 사망하였습니다. 신경교종을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치료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의 진단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진단의 적절성, 조기진단과 예후 변화정도, 의사의 과실유무 등에 대한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경교종은 뇌와 척수의 내부에 있는 신경교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신경교세포는 신경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며 구조적으로 지지 작용을 합니다. 신경교종의 대부분은 주위 정상 조직을 침투하여 빠른 성장을 보이며 수술로도 완전 제거가 어렵습니다. 최초 내원 검사에서 급성 뇌경색 진단의 적절성과 증상변화에 따른 조치 유무, 질병의 특수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기에 뇌종양을 진단하였어도 치료는 불가능하였는지와 당시 제대로 진단하였다면 수술도 가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지의 판단에 따라 책임여부와 범위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지방법원 2001. 12. 26. 선고 2000가합87012 판결

피고가 소외인의 폐암을 수개월 빨리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은 폐암이 보다 덜 전이된 상태에서 항암약물치료 등을 시행받을 수 있게되어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진료상 잘못과 소외인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폐암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아 위자료로 소외인에 대하여 800만원, 원고OOO에 대하여 2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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