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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투여 중 피부 유입으로 부종이 생겼습니다.
진료과목 : 소아청소년과 조회수 : 16717
키워드 #정맥주사 # 수액유출 # 부종

상담요청내용

수액투여 중 피부 유입으로 부종이 생겼습니다.

제 딸(생후 9개월)이 급성 인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좌측 손등에 수액을 맞고 얼마 후 주사부위부터 팔꿈치까지 부풀어 올라 진료를 한 결과 주사바늘이 2/3정도 빠져 정맥부위에 고정되지 않아 수액이 피부로 유입되어 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맥에 수액을 제대로 투여하지 못하여 부종이 발생되었고 이번 일로 딸아이에게 다른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주사를 잘못 투여한 간호사와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환자의 연령대를 감안한 주사행위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정맥주사는 정맥 속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어 약액을 직접 혈관 속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약액이 1~2분 내에 정맥-심장-동맥을 거쳐서 빠르게 온몸에 작용을 합니다. 피하나 근육 내에 주사 할 수 없는 약액의 경우 또는 주사 할 수 있어도 약용량이 많거나 약물의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 등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소아의 주사치료는 수액투여 후 주사바늘이 움직여서 빠지지 않도록 바늘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의 확인과 주사액 투여와 경과관찰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적절성으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정맥에 주사하다가 근육에 새면 조직괴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제 에폰톨을 주사함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로서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 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취주사를 시주함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 주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방법에 의하여 에폰톨 500밀리그램이 함유된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팔에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 에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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