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진료과목, 제목, 키워드 등 검색조건으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세요.
사고 경위, 피해 수준,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혜부 탈장 수술 후 고환염전이 발생되었습니다. | |||
|---|---|---|---|
| 진료과목 : 소아청소년과 조회수 : 6331 | |||
|
키워드
#서혜부 탈장
# 고환염전
|
|||
제 아들(생후 13개월)이 사타구니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환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발생되어 병원에 다시 내원하게 되었고, 고환염전 진단과 함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좌측 고환은 괴사되었다는 진단으로 고환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고환염전이 생겨 다시 수술을 하여 아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병원에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탈장이란 신체의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을 통하여 돌출되거나 빠져 나오는 증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어느 곳에서든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의 탈장은 복벽에 발생합니다. 탈장은 생긴 부위에 따라서 서혜부탈장, 대퇴탈장, 반흔탈장 등이 있습니다. 고환의 염전은 정삭이 비틀리면서 고환이 회전되는 것으로 고환과 음낭구조물에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는 응급상황을 말합니다. 염전이 오래되거나 진단이 늦어지면 고환의 기능과 수정률(fertility)에 지장을 초래하여 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장 수술 후 염전이 발생되는 것은 수술 중 정삭이나 고환혈관의 조작과정에서 꼬이지 않도록 조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탈장수술과 고환염전 발생원인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책임여부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인은 생후 11개월 된 영아로서 ‘우측서혜부탈장’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고위결찰술(일명 ‘탈장수술’)을 시행하였다. 우선 위 병원 마취과장이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다음, 의료인은 수술부위를 중심으로 배 부분까지 1차로 베타디, 2차로 알콜, 3차로 증류수를 이용하여 각각 소독한 후, 수술용 칼로 환자의 피부를 절개하고 계속하여 전기소작기(일명 '보비, bovie')를 이용하여 피하지방층을 절개 및 지혈함에 있어, 의료인은 환자의 상처부위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휘발성약품인 알콜을 완전히 제거하여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콜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전기소작기를 작동하여 전기소작기에서 생성된 고열로 인해 알콜로 소독된 수술부위인 환자의 하복부, 우측서혜부, 고환부위에 불꽃을 발생케 하여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 양측서해부, 성기부, 양측대퇴부 화염화상(심재성 2도~3도)을 입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벌금 ○○○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