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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충수염을 오진하여 복막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료과목 : 소아청소년과 조회수 : 5983
키워드 #급성 충수염 # 복막염

상담요청내용

급성 충수염을 오진하여 복막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딸(10대 미만)이 구토와 설사, 복통으로 개인의원에서 급성 충수염이 의심된다고 하여 수술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단순방사선 검사결과 급성 충수염이 아니지만 원인은 알 수가 없다며 퇴원하라고 하여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충수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초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만 하였다면 복막염으로 발전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병원의 오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최초 의료인 소견과 상반된 진단 결정의 의학적 근거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충수염이란 맹장 끝에 6~9cm 길이로 달린 충수돌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충수돌기 개구부가 폐쇄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95% 이상에서 복통이 발생합니다. 임상증상과 이학적 검사가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수술에 의한 합병증보다는 방치되었을 때의 후유증이 훨씬 심각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증상으로 종합병원에서는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을 하였다면 진단착오에 의한 치료기회 상실 여부와 복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권유 유무, 퇴원지시에 따른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중재원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책임여부와 범위에 대한 의료적인 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고등법원 1998. 4. 30. 선고 97나17249 판결

환자가 진찰을 받을 당시부터 우상복부의 심한 압통과 아울러 우하복부 압통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또한 망인이 혹시 충수염이 아닌가라고 물어 보는 등 급성 충수염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당시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증세를 급성충수염으로 확진하거나 확진을 위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을 그대로 귀가시켜서는 안되고 급성 충수염의 전형적 증상인 우하복부 통증의 진행성 정착 여부를 그 발현시간(6-8시간) 동안 지속적이고도 면밀하게 관찰하여야 할 의사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2시간 가량의 수액주입후 단순히 충수염이 아닌 위염에 불과하다고 오진하여 망인을 귀가시킴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제때에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다음날 이미 충수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충수절제술을 받도록 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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