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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신경외배엽 종양을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소아청소년과 조회수 : 2384
키워드 #원시신경외배엽 종양 # 오진

상담요청내용

원시신경외배엽 종양을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아들(10대 미만)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과 위장염, 결장염을 진단 받아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1개월 정도 외래통원진료를 통하여 처방약을 복용하였지만 증상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원시신경외배엽 종양으로 진단되어 개두술과 종양절제술을 동시에 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조금만 더 일찍 내원하였다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병원의 오진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진단 과오와 치료지연으로 인한 상태악화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아의 두통의 경우에는 뇌종양보다는 대부분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아 두통의 명확한 영상 진단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진단의 정확성은 낮지만 진료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호전 후 재발되었다면 자신의 진단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맞는 진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환자의 진단당시 환자의 임상증상,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의사가 종양진단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연된 기간(1개월)이 환자의 악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손해배상 책임 판단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구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3가합6358 판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통상 요구되는 수준의 전문지식과 의료기술을 갖추고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병명을 정확히 진단한 후 이에 따른 치료를 하여야 하고, 치료도중에도 환자의 증세변화를 잘 관찰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치료하여도 증세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자신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검토하여 그에 따른 진료를 하거나 종전과 다른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등으로 환자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하고, 자신이 치료할 수 없거나 치료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킬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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