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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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동맥 확장성형술을 받은 후 혈관박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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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4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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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관상동맥확장성형술
# 관상동맥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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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이 흉부 중앙에 물이 차는 증상으로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3개월 후 흉통 및 호흡곤란이 발생되어 다시 입원하여 진찰한 결과 심장동맥의 폐쇄로 진단되었습니다. 관상동맥 확장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상동맥의 박리가 발생되어 심낭압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호흡곤란과 흉통이 더 심해져서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수술적 요법보다 신뢰성이 높다는 중재시술을 받았는데 혈관이 손상되어 결국 이런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병원 측의 이런 불성실한 시술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관상동맥 확장성형술은 대퇴동맥이나 요골동맥에 국소마취를 하고 카테터를 삽입하여 관상동맥의 위치를 찾은 후 가느다란 풍선과 스텐트을 이용하여 폐색 혹은 협착된 관상동맥에 풍선을 확장 시켜 재협착을 막는 시술입니다. 시술의 합병증으로는 사망(1% 미만), 시술 전후 심근경색(5-10%), 관상동맥 박리(1.7%), 관상동맥 천공(0.2-0.5%), 스텐트 혈전증(시술 후 1년 내 1%) 등이 있으며 완전폐색 병변에서는 풍선도관의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때는 풍선도관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통과를 시도하게 되며, 이 경우 가끔 좌주간지 혈관의 박리(얇게 찢어지는 현상)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에 따른 위험성과 그 필요성, 시술로 인한 관상동맥의 박리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시술여부를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의 박리가 관상동맥의 파열로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상 및 위험성이 구분되는 증상이라 할 것이고, 관상동맥의 박리는 관상동맥중재술의 시술의 전형적인 합병증임에도 위 동의서에는 혈관에 관한 합병증이라는 기재 외에 관상동맥의 박리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망인이 관상동맥중재술을 시술 받을 당시 응급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약물치료를 계속할 경우와 재수술을 받는 경우에 대한 의학적 불확실성, 유도철선통과 실패 이후의 재수술에 따른 위험성과 그 필요성, 시술로 인한 관상동맥의 박리가능성 등에 대하여 망인이 고도의 사망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술여부를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