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진료과목, 제목, 키워드 등 검색조건으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세요.
사고 경위, 피해 수준,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심수술을 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
|---|---|---|---|
|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3167 | |||
|
키워드
#엡스타인 기형
# 개심수술
# 저산소성 뇌손상
|
|||
제 남편(50대)은 평소 엡스타인 기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보행 시 호흡곤란과 심박동 이상이 있어 병원 진찰결과 엡스타인 기형 외에 삼첨판, 승모판 폐쇄부전, 심방중격결손이 진단되었습니다. 삼첨판치환술과 승모판성형술, 메이즈 수술 등 심장수술을 받은 후 당일 의식소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후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광범위한 대뇌기능부전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되어 현재는 사지마비 상태로 치료중입니다. 수술 당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의 과실은 있는지,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엡스타인 기형(Ebstein's anomaly)이라는 선천성 심장기형은 영아기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10대 이후에 점차적인 심부전이 나타나는데, 특히 개심수술 직후에는 심혈관계 및 호흡 기계의 많은 병태 생리적인 변화로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 시 심폐기능 회복이 일반 정상 성인에 비해 늦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기능 이상으로 개심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시술을 결정하고 문제 발생 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을 통해 정확한 감정과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흉부압박은 즉시, 제세동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행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응급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뇌손상 발생의 요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중 세 차례에 걸친 부정맥이 발생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향후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중환자실로 원고를 전실까지 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발생한 심정지에 대하여 즉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지 않은 채 약 12분의 시간을 경과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시간 동안 원고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 장기에 저산소증을 유발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