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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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받은 후 이식혈관 폐색 및 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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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2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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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관상동맥협착
# 관상동맥우회로술
# 심장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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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70대)께서는 고혈압을 오래 앓으셨는데 어느 날 흉부 불편감으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관상동맥 CT 및 조영술을 통해 3군데의 동맥협착을 확인하여 동맥우회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다음 날 관상동맥 및 이식혈관 폐색이 발생되었고, 이에 개흉술을 시행한 결과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경련성 수축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의 인과관계 인정근거는 관상동맥우회로술 다음 날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수술상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상동맥협착으로 인한 협심증 및 심근경색은 매우 위험한 질병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효과도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기의 치료법은 현재 많은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합병증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술 동의서에 그 합병증으로 저심박출증, 부정맥, 출혈 등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통해서 시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자의 경우처럼 심정지는 수술로 인해 심장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므로 환자를 소생시키려는 행위의 결과로써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악결과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수술 직후에 원고에게 뇌전색이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환자에게 이 사건 심장수술 이전에 특별히 뇌전색을 발생시킬 원인이 없었고 이 사건 심장수술과 위 뇌전색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사건 심장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심도자법 검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검사방법이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심장수술을 함에 있어서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수술 후 환자를 관찰하는 등의 사후조치도 소홀히 하였던 점, 뇌전색이 발생한 후 수술찌꺼기가 날아간 것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한 점 등 이 사건 심장수술의 경과와 수술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뇌전색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