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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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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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 4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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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하지 정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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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60대)께서 좌측 다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좌측 소복재정맥류 및 대복재정맥 역류를 진단받고 슬와부 관통 정맥결찰술 및 보행정맥제거술을 받았지만 이후 좌측 무릎 통증이 지속 되었습니다. 넘어져서 다쳤을 수도 있지만 좌측 다리 수술을 받은 후 일어난 일이라 수술이 잘못 되지는 않았는지 계속 걱정됩니다. 혹시 이 통증이 하지 정맥류 수술과 연관성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정맥류란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 정맥혈관이 늘어져 다리에 푸르거나 검붉은색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다리 피부를 통해 튀어나오는 일종의 혈관기형입니다. 주요 원인은 혈액을 다리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정맥 내 판막에 문제가 생겨 나타납니다. 또한 정맥류는 다리 안쪽면과 종아리 부위에 주로 생기는 질환이므로 무릎 전방부의 통증은 정맥류와 연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릎부위 통증의 주요원인은 관절의 퇴행성관절염, 반월상연골파열, 연골 연화증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정맥류 수술 중 정맥을 제거하면서 근접한 위치에 있던 좌골신경이 손상되어 부분 마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수술 후 통증이 수술과 연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상세한 증상과 통증 부위 그리고 수술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을 통해 과실여부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환자가 좌측하지 좌골신경의 부분마비로 인하여 감각이상 및 보행에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의료인이 슬와부를 절개하여 정맥을 제거하면서 근접한 위치에 있던 좌골신경을 손상한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좌골신경의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병원은 사용자로서, 의료인은 시술행위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