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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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관 낭종 등의 진단하에 경요도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부터소변에 정액이 섞여 나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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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3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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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정관 낭종
# 사정관 폐쇄
# 경요도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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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60대/남)는 지연사정, 사정 시 통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및 MRI 촬영 결과 사정관 낭종, 사정관 폐쇄의증 진단을 받고 경요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묽은 정액이 나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소변에 정액이 섞여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술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 것 아닌가요?
혈정액증은 주로 정낭, 사정관, 전립선의 감염, 양성질환, 악성종양과 손상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해부학적 병변부위의 진단방법의 발달로 정액배출의 폐쇄가 혈정액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요도절제술의 합병증으로는 일반적인 수술이나 마취에 따른 합병증(출혈, 감염 등) 외에도 소변의 역류, 전립선 또는 부고환의 염증, 사정관의 재협착, 역행성 사정 등이 있습니다.
본 건에서 소변에 정액이 섞이는 증상은 수술 술기상 과실에 의한 손상에 의한 것인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자가 진료를 선택함에 있어 설명의무위반 사실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