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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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경 이물질 제거 수술 후 음경이 괴사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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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5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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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경내 이물질
# 음경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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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40대/남)는 20년 전에 음경에 바셀린을 주입하였다가 최근에 바셀린을 제거하기 위해 비뇨기과의원에서 상담을 받고 바셀린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귀두의 색깔이 변하고 물집이 생기는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 항생제 및 혈액순환개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도 호전이 안되고 귀두와 요도가 괴사되어 수술 3주 만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음경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사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음경에 바세린을 주입하면 음경이 즉시 굵어지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경 조직 안에서 바세린이 주변부위로 퍼지고 굳어지며 음경이 피부변색과 기형적 모양으로 변하면서 통증과 염증을 동반하여 고통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바세린 제거술은 주입량, 주입시기, 현 상태 등에 따라 수술·치료기간, 제거비용이 다른데 주입량이 적은 경우에는 바세린 제거와 동시에 바로 음경확대가 가능하지만,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음경의 피부가 모자라 완전 제거가 힘들고 음낭피판술과 같은 피부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부·비뇨·미용성형 관련 진료에 있어서는 설명의무 부분을 다른 진료보다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