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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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염전을 고환염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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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8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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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고환염
# 고환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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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20대/남)는 3년 전 고환통이 있었고 다시 최근에 고환통이 재발하여 비뇨기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고환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를 처방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계속되어 상급 병원에 전원하여 초음파 검사 결과 고환염전으로 확인되어 좌측 고환절제술, 우측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인의원의 오진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좌측 고환을 절제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고환염전이란 고환 및 부고환이 정삭을 중심으로 꼬이는 응급질환으로 급격한 통증으로 시작되는데,혈관이 비틀려 혈류가 정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고환이 괴사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수술을 통해 2~3시간 이내에 원상태로 고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환염전 후 교정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환의 보존가능성이 낮아지고 고환괴사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행하므로 초기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나 조기 진단이 용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적절했는지, 증상지속 시 정확한 진단을 위한 노력 또는 감별 진단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권유, 질환의 특성상 감별진단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관련 설명의무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처치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환염을 의심하여 항생제만을 처방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