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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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암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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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3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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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전립선암
# 과다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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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70대)께서는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던 환자로서 전립선암 수술을 앞두고 1주일간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고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복부 CT촬영결과 후복막강에서 다량의 혈종이 발견되어 내측장관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수술 2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환자 사망에 대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할 수 있을까요?
전립선암이란 전립선에 발생한 암으로 전립선에는 여러 형태의 세포가 존재하지만 전립선암의 대부분은 샘세포에서 발생을 합니다. 샘세포는 정액에 전립선액을 생성하며 이러한 샘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샘암종이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암으로는 육종, 소세포암종, 이행세포암종 등이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성장속도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서서히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장질환 기왕력 환자에 대한 수술준비 및 수술과정에서의 적절성 문제, 수술 후 다량의 출혈에 대한 지혈조치 등 처치 적절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심장혈관질환 기왕력이 있어 평소 항응고제를 복용했던 점, 비교적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