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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선 종양 절제술 후 안면마비가 되었습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8204
키워드 #이하선종양 절제 # 안면마비

상담요청내용

이하선 종양 절제술 후 안면마비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70대)께서 우측 귀밑이 부풀어 올라 진찰을 받았더니, 이하선 양성종양으로 진단받고 우측 이하선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잘못된 신경절단으로 인하여 안면마비가 나타나서 우측 눈근육이 처지고 아래 입술마비로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 변형되어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은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나 보상 요구금액이 과다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신경손상에 대한 과실 및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면 원만하게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하선 종양은 주로 통증 없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며 국소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근본적 치료법입니다. 얼굴신경과 귀밑샘 주위의 절제범위는 종괴의 크기, 위치, 조직학적 진단에 따라 다릅니다. 양성종양의 경우도 선택적으로 절제술을 택할 수 있으므로 본 건이 절제술의 적응증이었는지, 수술 후 안면신경 손상증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중재원에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과실 및 책임유무 등의 판단을 받아 병원과의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전지방법원 2007. 1. 31. 선고 2006가합4704 판결

‘좌측 중이 진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이근본수술을 시행 받은 후 즉시 좌측 안면마비 증상을 보인사건.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타난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피고 OO의 수술 상의 과실이 아닌 진주종성 중이염의 합병증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상태가 진주종성 중이염이 극도로 악화되어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올 정도까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전에는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안면신경은 내이와 중이를 통과하여 안면부 근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중이 및 내이를 포함한 수술의 경우 과실로 안면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원고의 안면마비 증상은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린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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