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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 내시경 수술 후 인지장애가 생겼습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3908
키워드 #축농증(부비동염) # 부비동 내시경 # 뇌척수액 # 뇌출혈

상담요청내용

부비동 내시경 수술 후 인지장애가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50대)께서 평소 축농증이 있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도중 수술 기구가 뼈를 뚫고 지나가 뇌척수액이 누출되고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 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장애가 남게 되어 황당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내시경 시술 중 뇌출혈 발생 경위 및 주의의무 위반여부에 대한검토가 필요합니다.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은 부비동 내부를 덮고 있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부비동 내시경 수술은 일차 병변부위인 부비동개구연합의 질환을 제거하여 부비동의 자연공을 만들어 충분한 배액과 환기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병적점막이 정상점막으로 환원되게 하는 시술입니다. 주요 합병증으로는 출혈, 척수액비루, 유착, 안와합병증, 비루관외상, 전두개와손상, 마취합병증, 부정맥, 두개내출혈, 뇌농양 등이 있습니다. 본 건 내시경 수술 후 뇌기저부의 천공 및 뇌출혈까지 발생과 관련하여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술기 및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기왕력과 수술의 난이도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해당병원의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부산고등법원 2000. 10. 13. 선고 99나10585 판결

위 수술 전에 좌안의 시력이 1.2로 지극히 정상이었고 또 수술 전의 여러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관찰된 바가 없는데 부비동 내시경 시술 후 6시간 만에 실명되었고 그 과정에 위 수술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위 인정사실들, 특히 위 수술시 발생 가능한 시력 상실의 2가지 기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비록 정상인의 경우에도 간혹 지판이 결손되어 있을 확률이 약 0.76%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좌안실명은 피고 고○○이 위 수술과정에서 지판을 손상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시술을 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고○○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재단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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