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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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액낭종 적출 후 누공이 생겨 경과관찰만 한 후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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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6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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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점액낭종 수술
# 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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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0대/여) 구강안에 점액낭종이 있어서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구개골이 늘어나고 작은 구멍이 생겨서 증상을 호소하였지만,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호전이 없었고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수술하자고 하여 2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개월 간의 경과관찰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2차 수술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점액낭종은 소타액선의 분비도관이 폐쇄 또는 파열에 의해 생기는 가성 낭종으로 저절로 없어 지기도 하지만, 크기가 크고 재발이 반복되면 외과적 절제, 전기조작술, 냉동수술, 레이저(laser) 등으로 제거를 고려합니다. 구개누공은 비강과 구강 사이에 비정상적인 구멍이 생긴 것으로 치료는 누공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자연치유를 기다리며 경과를 관찰하거나, 구개점막피판술을 시행 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공이 낭종절제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었는지, 누공의 크기 및 위치를 고려하여 경과관찰을 선택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재량권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비축주의 이상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비점막하연골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량의 연골만 절제하면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한다 하여도 쉽사리 비중격 천공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비축주의 교정에만 중점을 두고 비중격천공은 가볍게 보아 연골을 과다하게 절제하면 수술부위의 염증이나 사소한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비중격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점막하연골절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비중격의 만곡 정도와 수술후유증으로 인한 비중격천공의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골의 절제정도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 유○○이 비점막하절제술을 받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항생제를 복용하고 항생제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약 12일이 경과한 1992.2.24. 수술 부위의 염증으로 인하여 비중격천공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의사 심○○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골을 과도하게 절제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