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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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염 수술 후 진물이 나고 청력이 나빠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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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7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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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이염 수술
#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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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좌측 귀에 통증이 있어 병원 진료 결과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이염 수술을 받았는데 염증이 발생하여 2차례 입원을 더 하였습니다. 현재는 청력이 수술 전보다 더 나빠졌고 두통도 심합니다. 또한 귀에서 계속해서 진물이 나와 재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성 중이염의 치료는 염증의 제거와 재발의 방지, 청력의 회복과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안면신경 손상 및 마비, 통증 및 혈종, 평형감각 이상 및 어지러움, 재발, 입맛의 변화, 청력저하, 청력완전 소실 및 이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이염 진단 및 수술과정의 적절성과 수술 후 치료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 전 합병증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의무의 이행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의무기록과 영상기록 등을 확보한 후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시 작성된 수술기록지상에 수술 당시 망인의 안면신경 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염 수술시 안면신경 등의 뇌신경을 손상시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면마비 등 즉각적인 증세가 나타남에도 이 사건 수술 당시에는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뇌신경 손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측두부 하악골 관절의 염증에 대하여도 세균배양 및 감수성 검사를 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약물치료를 하였다 할 것이고, 수술 후 귀에서 나오는 고름 및 측두부 하악골 염증 관리 치료를 방치하거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환자의 기존병력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