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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후 각막확장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4286
키워드 #라식수술 # 각막확장증

상담요청내용

라식수술 후 각막확장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20대/남) 시력감퇴로 안과에 내원하여 상담과 각종 검사를 받고 라식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별 다른 불편감이 없었는데 얼마 후부터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시력이 나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 결과 각막확장증으로 라식수술 후에 각막이 얇아져 생긴 부작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과에서는 수술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수술의 적절성 및 수술 후 예견될 수 있는 부작용 등 대한 설명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식수술은 각막을 일정 두께로 잘라서 벗긴 후 각막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각막을 절삭 함으로써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로 최대한 교정시력까지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각막확장증은 원추각막의 병명에 의한 진행성 질환으로 각막의 일부가 점점 얇아지면서 원래의 완만한 둥근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뿔모양으로 점점 돌출·확장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각막 변형과 함께 시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심할 경우 각막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기준에서 벗어난 얇은 두께의 각막을 남겨두고 라식수술을 했을 경우 불안정한 각막을 눈 속의 안압이 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수술의 적절성이나 설명의무 위반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여부 등 면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4. 선고 2009나34567 판결

라식수술의 후유증으로 드물기는 하나 각막확장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시력교정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수술과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라식수술의 장단점,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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