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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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막박리 증상이 보였는데도 진단이 늦어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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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2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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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망막박리
# 초자체출혈
# 진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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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형님(60대)께서 좌안에 검은 음영으로 개인 안과의원에서 양안 백내장과 좌안 초자체 출혈(단순출혈)로 진단받았으며, 증상이 호전되면 망막검사를 하기로 하고 안약 및 7일분의 경구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좌안 시력이 점점 나빠져 재내원한 결과 망막박리가 의심된다고 하여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좌안 열공성망막박리가 확진되어 인공수정체삽입술과 초자체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비록 시력은 약간 회복되었지만 망막박리의 진단지연으로 인해 수술이 늦어져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망막박리는 시야에 검은 부분이 가려지는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할 수 있으며, 망막박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동 후 안저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백내장, 안구 내 출혈 등으로 안구 내부를 광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구 초음파검사, 망막전위도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망막박리가 확인되면 즉시 수술을 해야 하며 초자체 출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연이나 연기없이 신속한 수술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본 건의 경우 진단지연으로 망막상태 악화 여부 및 백내장 수술과의 인과관계, 수술 전, 후 시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후유증이나 시력저하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의료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백내장 수술치료와 그 치료에 따른 후유증 및 수술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초래될 결과를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은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백내장 수술에 따른 후유증인 망막박리의 증상과 그 예방방법 및 진단방법, 치료방법,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초래될 결과 등에 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막박리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