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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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막박리 수술 후 기뇌증 발생과 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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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5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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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열공망막박리
# 기뇌증
# 시력상실
#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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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80대)께서 시력저하로 안과병원에서 우안은 황반형성, 좌안은 열공망막박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안 안구 내에 아바스틴 주사처치 및 좌안 망막수술 후 좌안에 안압상승과 안검부종이 발생되었습니다. 안압조절을 위해 안약을 처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CT촬영결과 기뇌증 소견을 받아 입원치료를 하였지만 시력상실로 시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과정 중 가스가 뇌로 유입되어 시력상실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막열공은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겨 액체상태의 유리체가 유입되어 망막 내측의 감각신경층과 외측의 색소상피층이 분리되면서 망막박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열공망막박리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며,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수술로도 시력회복이 어렵고 안구 위축이나 각막 혼탁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의 치료에 있어서 유리체절제술시 안구 내 가스 주입은 지속적인 안내 충전으로 박리된 망막을 유착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뇌증이란 다양한 이유로 뇌강 안에 공기가 유입된 증상을 말합니다. 가스주입에 따른 기뇌증 발생의 경우 부작용의 예측 가능성 및 부작용 발생 시의 처치의 적절성, 가스주입술의 불가피성 및 이에 대한 예방 또는 주의의무 여부 등이 쟁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는 의료적으로 보고된 유사사례도 없고 발생도 매우 드문 사례에 해당합니다. 시술 전, 후의 진료기록 및 경과자료 등을 확보하여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 당시 이물질이 각막, 수정체, 초자체를 통과하여 수정체 후낭에 박힐 정도로 그 속도 및 충격이 강하였으므로 그때 발생한 견인력과 이 사건 이물이 안구 내에 잔존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한 견인력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우안에 잔존하는 이물질을 발견·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그 후 발병된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와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등 합병증과 그로 인해 야기된 시력상실에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시력손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