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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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자상부위의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하여 농양이 생겼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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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2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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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물질 잔존
#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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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0대/여) 좌측 팔부위에 칼에 의한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 담당의사는 문진이나 다른 검사 없이 핀셋으로 상처부위를 확인한 후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봉합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결과, 11cm정도의 칼날 잔존과 혈종, 농양이 확인되어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진료소홀로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혈종과 농양까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책임과 보상을 요구합니다.
혈종은 장기나 조직 속에 출혈이 생겨 한 곳에 혈액이 괸 상태를 의미하며 농양은 피부에 외상을 입거나 각종 장기 등에 고름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병변의 위치와 정도,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항생제 요법을 시행하며 경우에 따라 병변을 절개하여 농양을 배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전문지식과 의료기술을 갖추고,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하여 치료를 병행하여야 하며,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상처 확인 및 치료처치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의무는 다하였지만 결과발생을 회피
하지 못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유리조각, 핀, 바늘과 같이 쉽게 부러지거나 작은 물체에 의한 상처처럼 이물질의 존재가 의심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칼에 의한 열상은 관찰 결과 또는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골절의 의심이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x-ray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