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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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충수염을 내원 당시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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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3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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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급성충수염
# 진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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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10대 미만)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음으로 진단받고 수액투여 후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또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를 검사한 결과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여 복강경적 충수돌기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응급실 내원 당시에 충수돌기염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여 환자의 통증을 지속시킨 병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보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급성충수돌기염은 충수돌기의 입구가 막혀 부어오르고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충수돌기 주위 임파선이 부으면서 충수돌기 입구가 막히거나 다른 이물질이 입구를 막아 발병합니다. 응급 복부수술을 요하는 질환 중의 하나로 임상증상,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하며 치료가 지연될 경우 충수돌기 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상 특징인 복부통증에서 압통 및 압통점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영상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향후 이상증상 혹은 복통, 발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재내원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수돌기염은 수술에 의한 합병증보다는 방치되었을 때의 후유증이 훨씬 심각하므로 충수염이 의심될 때는 적극적인 수술적 처치, 즉 충수돌기절제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증상발현과 충수염 진단, 진단 후 수술 지연에 따른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질환의 특성상 특히 소아 환자에서는 정확한 진단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이로 인한 복막염의 경우 수술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채 약 10일 동안 항생제 치료 등 내과적 처치만을 한 피고병원에게 그 내과적 치료가 일부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의 과실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