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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팔 부위 신경손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3270
키워드 #알콜성 금단 섬망 # 결박 # 상완신경총 손상

상담요청내용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팔 부위 신경손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40대/남) 알콜중독에 의한 섬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정제와 수액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진정되지 않아 응급실에선 양쪽 팔다리를 결박하였는데 오른쪽 팔이 불편하여 담당 간호사에게 말했더니 찜질처치만 하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불편하여 검사한 결과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상지근력 저하 및 근위축으로 영구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병원 측의 무리한 결박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된 일실수입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환자의 증상에 따른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콜성 금단 섬망은 만성 알코올중독자의 5% 정도에서 나타나는데, 술을 끊거나 줄이기 시작한지 1주 이내에 발생합니다. 내과적 응급상황으로는 심각한 환각, 망상, 신체불안, 사고산란 등의 단시간 정신적 장애발생과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섬망 환자에 대한 신체적 결박은 환자의 격렬한 몸부림으로 인해 염좌 또는 골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양측 사지결박 처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병원의 치료 부주의로 인해 장애가 발생되어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환자를 결박한 조치가 환자 본인 혹은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결박 후 활력징후 및 혈류순환을 계속해서 확인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고등법원 1997. 4. 29. 선고 96나33732 판결

입원 당시부터 알코올중독증에 의한 환각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후 그 증세가 점차로 악화되어 공격적이고 피해망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나 충동적인 행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담당의사들로서는 소외인을 격리병동인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소외인의 보호자인 원고가 동의를 얻을 수 없어 차선책으로 소외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게 되었더라도 소외인의 증상과 위험성을 중환자실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알려 이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하였으며 돌발적인 사태발생의 위험성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없이 만연히 3명의 간호사들로만 소외인을 포함한 24명의 중환자실들을 감호하도록 하였다가 소외인의 충동적인 행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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