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진료과목, 제목, 키워드 등 검색조건으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세요.
사고 경위, 피해 수준,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심정맥관 시술 중 정맥손상에 의한 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 |||
|---|---|---|---|
|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3204 | |||
|
키워드
#중심정맥관
# 정맥손상
# 출혈
|
|||
저희 어머니(60대)께서 전신쇠약, 열감 등으로 응급실을 내원결과 급성간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좌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과정에서 정맥손상으로 인한 출혈과 혈흉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으로 수혈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급성 간부전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시술 부주의에 대한 과실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중심정맥관이란 중심정맥에 삽입되는 관의 일종으로서 정맥투여로의 확보, 빠른 수액 주입, 중심정맥압의 측정, 폐동맥 카테터 삽입 등을 위하여 시행하며, 항암제와 항생제·혈액성분과 같은 정맥주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환자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결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전 출혈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삽입 도중 정맥에 손상을 주어 출혈로 인하여 혈흉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흉부 영상검사에서 혈흉 확인, 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처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신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우측 쇄골하정맥 카테터 시술 중 동맥이 천공되면서 대량 출혈이 있었고 이후 자연 치유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흉관을 통하여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흉술 또는 흉강경을 이용한 혈종제거술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흉관을 통해 나오는 피의 양이 최초보다 감소한 것을 보고 더 이상의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수혈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상승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면 흉벽의 천공으로 인한 재출혈을 염두에 두고 혈흉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혈흉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흉관삽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산소만을 투여하여 심정지에 의한 심장박동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