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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을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3117
키워드 #다발성 골절 # 오진

상담요청내용

골절을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어머니(70대)께서 교통사고에 의한 우측 어깨, 흉벽, 옆구리. 흉벽 통증과 좌측 무릎, 두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X-ray촬영결과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하였고 응급실 내원 3시간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가 후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흉부 CT검사에서 4곳 혹은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골절은 방사선 촬영만으로도 확인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응급실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골절을 단순 타박으로 진단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통증이 발생된 부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응급실에서의 검사 소견은 최종적인 진단이 아니고 초진 성격의 소견이기 때문에 경과에 따라 추가 진단 또는 재진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절의 경우 외상 이후 새롭게 나타나거나 초기에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 며칠 후 그 부위를 재확인하거나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늑골골절의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퇴원조치 자체를 두고 과실로 보는 것 보다는 퇴원 조치시 미세골절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나 외래진료 안내, 추가 검사 가능성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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