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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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 이식술 후 뒤통수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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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성형외과/피부과 조회수 : 3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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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모발이식술
# 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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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30대/남) M자 모양의 이마 탈모가 심하여 모발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이식술 후 모발의 이식 정도가 촘촘하게 되지 않고 모발 공여부위인 뒷통수에 흉터까지 남아 외관상 만족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흉터가 이렇게 남을 줄 알았더라면 절대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모증이 있는 사람도 뒤통수나 관자부위의 모발은 가늘어지지 않고 쉽게 빠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부위를 영구영역이라 부릅니다. 모발이식은 영구영역의 모발을 탈모가 진행된 부분으로 옮겨 적절하게 재배치하는 시술입니다. 이 때 발생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출혈 및 감염,종창, 일시적인 두통, 이식편 주위의 흉터 및 발육부진, 약제에 의한 부작용, 때때로 모발이 피부 안쪽으로 자라면서 작은 낭종 형성 등이 있습니다.
환자는 모발이식술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술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전 안내가 충분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의 조정신청을 통하여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 수술로 인한 피부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수술 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이동술 및 식피술 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대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성형수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