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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술 후 비중격만곡증이 생겼습니다.
진료과목 : 성형외과/피부과 조회수 : 4665
키워드 #코 성형술 # 비중격만곡증

상담요청내용

코 성형술 후 비중격만곡증이 생겼습니다.

저는(30대/남) 코성형술(코끝 연장술)을 받은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코막힘과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비중격만곡증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비중격성형술을 추가로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후 생긴 만곡증이므로 병원에 책임 묻고 재수술 비용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비중격만곡증 발생시기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코성형술 후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인공삽입물로 인한 것으로 콧등의 이물감이나 통증, 피부가 약해지거나 변색, 인공삽입물의 위치 변경 또는 이탈, 흉터의 발생 등입니다. 또한, 출혈로 인한 혈종과 비중격의 손상, 염증과 코 모양의 변형과 비대칭, 비염이나 축농증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중격만곡증이란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거나 코막힘, 부비동염 등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건의 경우 비중격만곡증이 수술 전부터 있었는지, 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현상인지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술 전 비중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지방법원 1993. 7. 21. 선고 92가합46504 판결

비축주의 이상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비점막하연골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량의 연골만 절제하면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한다 하여도 쉽사리 비중격천공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비축주의 교정에만 중점을 두고 비중격천공은 가볍게 보아 연골을 과다하게 절제하면 수술부위의 염증이나 사소한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비중격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점막하연골절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비중격의 만곡정도와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비중격천공의 발생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골의 절제정도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유OO이 비점막하절제술을 받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항생제를 복용하고 항생제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약 12일이 경과한 1900.00.00. 수술부위의 염증으로 인하여 비중격천공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의사 심OO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골을 과도하게 절제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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