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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후 보형물이 이탈하여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진료과목 : 성형외과/피부과 조회수 : 2449
키워드 #유방확대술 # 보형물 이탈

상담요청내용

유방확대술 후 보형물이 이탈하여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는(30대/여)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 실리콘보형물을 사용하여 유방확대술을 받았습니다. 보정 속옷 착용 등 주의사항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형물이 이탈하여 가슴에 이중선이 나타나고, 이중풍선변형이라는 진단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보형물 이탈의 원인이 수술 후 주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것인지, 수술시 과다한 박리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방확대술은 삽입물의 위치(유방조직 아래, 가슴근 아래, 이중평면) 및 크기와 종류, 절개방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상담이 요구되는 시술입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는 피막구축, 삽입물의 위치 변동과 노출, 삽입물의 파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술 후 2~3주까지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3주 정도 외과용 속옷(스포츠브라) 착용 등의 주의사항을 잘 이행하고, 수술 후 피막구축을 예방하기 위해 마사지나 운동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삽입물의 위치변동은 삽입물이 들어갈 주머니를 너무 크게 박리하는 경우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형물 이탈의 원인이 수술과정 중 과다한 박리에 의한 것인지, 수술 후 환자의 주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것인지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0나75510

유방확대술 시행과 관련하여 유방보형물을 부적절한 위치에 삽입하고 근육 등의 박리 과정에서 좌측 유방의 감각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얼굴주름 성형술 등 시행과 관련하여 피하봉합 등을 적절히 하지 않고, 의료용 실을 잘못된 위치에 삽입하여 과도하게 견인한 잘못이 있고,이 사건 수술 후 증상은 피고가 위와 같이 미용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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