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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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확대술 후 보형물이 이탈하여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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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성형외과/피부과 조회수 : 2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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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방확대술
# 보형물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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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30대/여)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 실리콘보형물을 사용하여 유방확대술을 받았습니다. 보정 속옷 착용 등 주의사항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형물이 이탈하여 가슴에 이중선이 나타나고, 이중풍선변형이라는 진단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방확대술은 삽입물의 위치(유방조직 아래, 가슴근 아래, 이중평면) 및 크기와 종류, 절개방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상담이 요구되는 시술입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는 피막구축, 삽입물의 위치 변동과 노출, 삽입물의 파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술 후 2~3주까지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3주 정도 외과용 속옷(스포츠브라) 착용 등의 주의사항을 잘 이행하고, 수술 후 피막구축을 예방하기 위해 마사지나 운동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삽입물의 위치변동은 삽입물이 들어갈 주머니를 너무 크게 박리하는 경우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형물 이탈의 원인이 수술과정 중 과다한 박리에 의한 것인지, 수술 후 환자의 주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것인지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유방확대술 시행과 관련하여 유방보형물을 부적절한 위치에 삽입하고 근육 등의 박리 과정에서 좌측 유방의 감각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얼굴주름 성형술 등 시행과 관련하여 피하봉합 등을 적절히 하지 않고, 의료용 실을 잘못된 위치에 삽입하여 과도하게 견인한 잘못이 있고,이 사건 수술 후 증상은 피고가 위와 같이 미용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