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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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프레노르핀을 주성분으로 하는 패치를 붙인 후 어지럼증,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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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신경과/신경외과 조회수 : 7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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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프레노르핀 패치
# 약물 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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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0대/여)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부프레노르핀을 주성분으로 하는 패치를 처방 받아 무릎에 부착하였으나 어지럼증 및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약물과민반응에 대한 응급조치 후 3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약 1주일 후 불면, 불안, 우울증 등이 발현되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신경성 우울증을 진단받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부프레노르핀 성분의 패치를 처방할 때 약물 과민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스판패치(부프레노르핀)는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통증 조절제로 만성통증 환자들이 일반 진통제(비마약성)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처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통증에만 보험급여 적용이 인정되고 있어 종종 울트라세이알(비마약성 중추성진통제)과 같이 처방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 리셉터에 작용하지 못하고 남은 약물은 부작용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패치형이라 환자들이 그냥 파스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는 강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본 건과 같이 약물 부작용이 예상되는 진료의 경우라면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수반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약물의 체내잔류, 효과지속 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정신적 신경성 우울증과 약물 간의 인과관계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