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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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수술을 시행한 부위의 추간판이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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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신경과/신경외과 조회수 : 3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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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추간판 탈출증
#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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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60대/남) 미세현미경적 제4-5번 요추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약 6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추간판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확인결과 종전에 수술 받은 부위의 추간판이 다시 파열되어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통증 및 저림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최초 수술한 병원 측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을 둘러싼 섬유륜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며, 고전적 수술방법(피부절개술)과 최소침습적 수술방법(현미경 또는 내시경)이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되는 경우는 수술 부위인 섬유륜이 반흔조직으로 치유되어 약해진 틈으로 수핵이 돌출되었거나 수술 시 의사가 병변을 놓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1차 수술 전과 수술 후 검사사진을 비교함으로써 1차 수술상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지, 추간판이 파열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 후에 의료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수술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