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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허리디스크로 오진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신경과/신경외과 조회수 : 2796
키워드 #요추 추간판탈출증 #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상담요청내용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허리디스크로 오진하였습니다.

환자(40대/남)는 3년 전부터 당뇨로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최근 좌측 둔부와 대퇴부 측면의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전반적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어 경막외강감압미세성형술 및 고주파수핵성형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1주일 후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되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무혈성 괴사를 진단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환자의 통증 부위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허벅지 골두(뼈의 머리)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가 진행되는 질환으로 발생원인과 발생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통증 양상이 확연히 다른 것은 아니나,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질환의 감별진단을 위한 이학적 검사를 우선 시행하여 통증의 주원인이 되는 부위를 감별한 후 방사선 촬영, MRI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본 건 사례에서는 수술 전 전반적인 검사에서 무혈성 괴사 진단이 가능하였는지 각종 검사 기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조기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진단되었더라도 처치 및 예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발생한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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