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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신경과/신경외과 조회수 : 3739
키워드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염증

상담요청내용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60대/남)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2주 후부터 심한 요통이 있어 요추 MRI 검사결과 수술 부위 경막외농양이 진단되었습니다. 항생제 처치를 시행하였지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고 급성 패혈증까지도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하고 나서 완쾌되었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시행한 병원의 의료진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수술의 적절성과 염증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막외 농양은 척수감염 질환들 중 하나로 경막외측에 농이 괴인 상태를 말하여 국한된 염증이척수의 경막외에 흔히 파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두개 내에 염증을 초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치료 및 경과관찰 사항, 감염에 의한 농양의 발생, 농양 발생 후 검사·처치의 적절성 및 신속성, 치료의 효과가 없을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치 여부 및 이 과정에서의 환자 측에 대한 설명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패혈증은 혈액 내에 있는 세균 또는 세균독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입원환자들에게 쉽게 발생하며 오한과 38℃ 이상의 발열로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고 구토·설사·복통 등도 올 수 있으며 그 확진은 혈액배양으로 병원균을 증명하는 방법뿐이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서 그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필수적이고 확진 전 임상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일단 패혈증이라는 의심이 들면 우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 내고 그 원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여 투여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위 ㅇㅇㅇ이 망인을 치료할 당시 표준적인 교과서 기타의 의학문헌을 통하여 임상의학의 분야에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학기술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의사인 위 ㅇㅇㅇ으로서는 망인에게 38℃ 이상의 발열이 있는 등 패혈증의 증후가 보일 때 곧바로 패혈증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시작하거나 그러한 처치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킴으로써 패혈증 쇼크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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