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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제거를 위해 개두술을 시행한 후 수술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신경과/신경외과 조회수 : 3493
키워드 #뇌종양 # 개두술 # 혈종

상담요청내용

뇌종양 제거를 위해 개두술을 시행한 후 수술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자(70대/남)는 15년간 당뇨약 및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현기증과 말이 어눌해 지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뇌종양으로 진단되어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출혈 및 혈종으로 인해 뇌실 외 배액관을 삽입했으나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뇌실 내 감염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요?

답변

뇌종양의 특성과 환자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진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뇌종양은 뇌실질에서 생기는 종양 이외에도 뇌막, 뇌하수체 등의 내분비선, 뇌신경에 발생하는 종양 등을 모두 포함하며, 두개내 종양은 원발성인 것과 전이성인 것으로 나뉩니다. 진성뇌종양과 만성뇌종양 그리고 기생충·매독·결핵 등에 의한 육아종도 두개내 종양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종양의 경우 종양과 그 주변부에 많은 유입동맥 및 유출정맥 혈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일반 여타 수술에 비해 술기상의 어려움이 있고 종양의 크기 및 위치 등에 따라서는 출혈의 가능성과 지혈의 어려움이 상존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수술 후의 출혈, 혈종 및 처치 후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인에게 과실을 묻기 보다는 종양의 특성, 환자의 연령 및 기왕증 기여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즉시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환자의 상태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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